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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주사제 ‘아클라스타’ 보험 적용 확대

주사기한국노바티스는 1년에 1회 주사하는 골다공증 치료제 아클라스타(성분명: 졸레드론산 5mg/100ml)의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돼 국내 골다공증 환자들이 부분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아클라스타는 2005년 골파제트병, 2007년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에 허가를 받았지만 보험급여는 ‘기존 유사 효능효과 주사제(파미드로네이트 등)에 불응성이거나 부작용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골파제트병’으로 제한 적용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보험적용 기준이 개정고시되면서 3월부터 65세 이상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대퇴골 골절 또는 척추골절이 2개 이상인 환자의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골다공증은 전세계적으로 수 백만 명의 남성과 여성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질환이다. 사소한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높은 골격계 질환이다. 50세 이상의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환자 2명 중 1명 꼴로 평생 동안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관절 골절로 고통 받는 65세 이상의 여성환자 가운데 21%는 1년 이내에 사망하게 되는데, 아클라스타는 골다공증 치료제로써는 최초로 골절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를 입증한 약물이다.

또한 아클라스타는 연 1회 정맥주사만으로 남성 및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과 골파제트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제로 전세계 80개국에서 승인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미국 fda와 국내 식약청에서 세계 최초로 2년에 1번 주사로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추가 적응된다는 것을 공식 승인받았다.

한국노바티스 피터 야거 사장은 “아클라스타는 환자들이 연 1회 주사로 편리하게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치료제”라며 “이번 아클라스타 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골다공증성 골절을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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