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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 권리 강화되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입원보증금조항을 삭제토록 의료기관에 권고할 계획이어서 의료소비자 권리가 현실에서 과연 강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의료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의료 관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수술(시술-검사-마취-수술)동의서 표준약관과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의 골자는 레이저 등을 이용한 간단한 시술이나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검사나 시술을 하는 치료 등에 대해서도 의사가 수술과 마찬가지로 부작용,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특히 진정제를 투여하는 검사나 시술을 포함해 모든 수술, 시술, 검사, 마취에 대해 의사가 설명해야 하는 범위를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단, 구체적인 설명내용은 의료기관이 각 의료행위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성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동의서에 환자 대신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토록 해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했다.

바뀐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의 주요내용는 입원 시 환자가 병원에 지불하는 입원보증금에 대해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받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입원보증금을 관행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료소비자가 병원 등을 상대로 의료분쟁 소송을 제기할 시 응소 편의를 위해 관할법원에 대한 내용도 바뀌었다. 관할법원이 병원 소재지 법원에서 민사 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바뀌었다.

병원에 귀중품 보관장소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귀중품을 보관하는 것도 병원의 책무로 규정했다.

입원시 연대보증인을 세울 때, 연대보증인의 채무액 한도 및 보증기간을 개별 약정에 명시토록 했다. 즉 보증인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채무한도, 보증기간을 의료기관과 협상을 통해 개별적으로 약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가늠할 수 있어 보증인이라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병원 및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수술, 시술 등에 대한 설명의무가 구체화 및 확대 강화되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피해분쟁이 줄어들고 환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고 "현재 대형병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을 바로 잡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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