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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연어에 불법첨가물 넣은 음식점 적발

훈제연어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을 넣은 음식점이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뷔페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등 26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훈제연어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을 조리에 사용한 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질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로서 식육가공품, 어육소시지, 명란젓 및 연어알젓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니텐털호텔,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 서울 역삼동 노보텔 소재 뷔페 음식점 3곳이었다. 연어의 붉은 색상을 유지하거나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정제염, 아질산나트륨, 탄산나트륨으로 구성된 피클링설트를 소금, 설탕 등과 혼합한 후 훈제연어육에 직접 뿌려 3시간 가량 숙성시켜 판매했다.

식약청은 또한 해당 음식점의 훈제연어를 수거 및 검사한 결과에서 기준치 이상의 아질산이온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압류, 폐기했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겠다"고 밝히고, "부정, 불량식품 발견시 서울식약청 식품안전 관리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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