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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절반 이상, 20-30대 젊은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20-30대 젊은이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의사상자 지원제도 운영 40주년을 맞아 올해까지 인정된 의사상자 총 576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556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사고유형별 의사상자 현황을 발표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의사상자는 주로 남성(95%), 나이는 21-30세(26.3%), 직업은 학생(26.1%), 지역적으로는 서울특별시 거주자(19.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1-30세(26.3%)와 31-40세(25.7%)의 청년이 전체의 과반수이상이었으며, 11-20세 청소년도 109명(19.6%)이나 됐다. 직업별로는 학생, 회사원, 무직 순으로,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북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고유형으로는 익사사고, 범인검거 및 범죄방지, 운송수단사고 순으로 분석됐다.

의사자 분포는 익사사고, 운송수단사고, 범인검거 및 범죄방지 순으로, 의상자 분포는 범인검거 및 범죄방지, 화재사고, 운송수단사고 순으로 많았다.

타인의 위해를 구하다 안타깝게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장소 관할 시, 군, 구청에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지는데 의사자에게는 1억9천7백만원, 의상자에게는 1-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1억9천7백만원에서 최저 1천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눈앞에 곤경에 처한 사람이 있어도 관여하지 않으려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요즘의 각박한 세태에 20-30대 젊은이들이 의사상자의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의 위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살신성인을 몸소 실천하는 의로운 분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제도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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