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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학대 의무신고자 법정 교육

작성자명관**
조회수614
등록일2019-07-24 오후 4:04:36

[아동복지법] 제 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조(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의거

의료기관장 및 시설장과 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업무중에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수사기관 (112)등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본 원은 지난 7월 23일 12시40분부터 전 직원 대상으로 본 관련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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